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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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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 현지조사 → 안전진단 기관지정 → 안전진단실시 → 종합 판정
  • 안전진단
    (소유자→구청장)

    법제12조 제1항
    (신청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기존건물 현황
    • 결함부위에 대한 현 사진
    • 주변현황 사진
  • 현지조사
    (구청장)

    법제12조 제3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평가방법)
    • 구청장이 현장조사, 분석 및 정리 등을 통하여 평가
    (판정유형)
    • 안전진단 불필요
    • 안전진단 필요
  • 안전진단 기관지정
    (구청장)

    법제12조 제3항
    (안전진단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 실시

    규칙 제5조 제2항
    (평가분야)
    • 구조 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종합 판정

    법제12조 제5항
    •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총족시 잔여건축물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상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