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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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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 승인(구청장)
  • 동의서징구

    법제13조 제2항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가능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제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승인
    (구청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