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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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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및 해산

  • 해산총회

    법제86조의 2
    • 이전고시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해산등기

    법제86조의 2
  • 해산신고

    법제86조의 2
    • 해산신고신청서
    • 해산총회 증빙서류
    • 조합설립인가필증
  • 청산등기

    법제89조, 제90조
  • 청산신고

    법제89조, 제90조
    • 관련자료의 인계
    •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