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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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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종류와 범위

  • 아파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 적용제외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안전관리, 행위허가,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은 적용)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은 적용)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관련용어 해설

  • 의무관리 대상
    • 대상 : 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아파트(지역난방방식 포함)
  • 관리 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 부대 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 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물 수취함 등
  • 복리 시설
    • 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탕, 입주자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
  • 입주자
    •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사용자
    •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 (전월세입자 등)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방법

  • 1.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 2.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 3.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 4.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