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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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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시기별ㆍ주체별 업무내용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
    • 관리ㆍ지원자 :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청장과 공공관리자등
    • 용역수행자 : 시행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 공공지원자등의 업무
    • 추진위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공공시행 전환 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 정비업체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 지원에 한함)
    •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ㆍ예비 감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공공지원 적용 대상사업
    •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제외대상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 공공지원 적용
    • 적용기간 :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 구성 ~ 관리처분까지
    • 적 용 례 : 2010.07.16 현재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
  • 비용부담
    • 공공지원비용은 구청장이 부담(서울시가 일부 지원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단계별 공공관리자등의 업무내용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 정비업체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함)
    • 예비 추진위원장ㆍ예비 감사 선거
    •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정비업체 대행)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업무 지원
    • 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지원
    •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 추진위원회 운영 단계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지원
    • 설계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의 운영 업무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원
    •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조합 단계
    • 조합의 운영 업무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원
    •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사업시행인가 단계
    •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조합의 운영 업무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원
    •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