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기준

  • 정비사업 안내
  • 재건축정비사업
  •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기준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쇄

아래 공동주택 노후ㆍ불량건축물 판단은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건축 가능여부는 관계 규정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산식 근거 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건축물 연한 계산하기

주소입력
검색
준공 년도 및 층수
준공년도 구조

층수

조회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서울특별시 조례)
준공년도 5층이상 건축물 4층이하 건축물
1981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20년 이상
1982년 22년 이상 21년 이상
1983년 24년 이상 22년 이상
1984년 26년 이상 23년 이상
1985년 28년 이상 24년 이상
1986년 30년 이상 25년 이상
1987년 26년 이상
1988년 27년 이상
1989년 28년 이상
1990년 29년 이상
1991년 1월 1일 이후 3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