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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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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증축(세대수 증가하는 증축 포함)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리모델링 주요규정

리모델링 주요규정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주택법(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목적(성격)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적 성능 및 에너지 성능 향상
기본계획수립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시행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연한 대수선(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증축(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사업인가 행위허가(세대수증가 30세대미만), 사업계획수립 및 행위허가(세대수가 30세대이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 3/4(입법예고) 및 동별 1/2 이상 사전 결의 필요
조합설립 요건 전체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동별 1/2 이상), 동별 리모델링(전체 2/3 이상)
용적률 법적 상한 이상 완화 기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범위 결정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 30%(전용 85㎡ 이상), 40%(전용 85㎡ 미만) 이내
가구수 증가 증축면적 범위 내 기존 세대수 15% 이내
층수 증가 기존 층수 + 3개 층 이내(14층 이하 2개 층)
안전진단 -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A, B등급)
-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수직증축 불가(C등급)
- 증축형 리모델링 불허(재건축, D, E등급)
구조설계기준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현행 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적용
- 수직증축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및 전문기관 검토
기준완화 건축기준(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건축선지정/조경/대지 안의 공지/공개공지 8개 기준) 완화
※ 단, 정북방향 일조권은 제외
기타사항 기부채납 없음, 초과이익환수 없음, 소형(임대)주택건설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