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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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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사업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
  • 타 법령에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문화재 지표조사 등
  • 사업시행계획수립

    법제28조 제1항,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사항
  •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구청장)

    법제28조 제1항,규칙 제9조
    (신청서류)
    • 총회의견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사업시행계획서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구청장,14일이상)

    법제31조 제1항
    • 14일 이상 일반인
    •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
  •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구청장)

    법제31조 제1항
  • 사업시행인가
    고시

    규칙제9조 제3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