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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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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물건지는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며,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임대조건신고는 물건지 혹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

    등록 요건 및 구비 서류
    구분 등록요건 구비서류 비고
    매입임대사업자 1호(세대) 이상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 신분증
    건설임대사업자 1호(세대) 이상 건축허가서, 신분증,
    건축설계개요서(각 호별 전용면적기재)
    오피스텔 주거용만 등록가능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 신분증
    상기 구비서류와 부엌 및 목욕시설 확인이 가능한 서류(도면 등)
    1. 전용면적이 85㎡이하일 것
    2. 전용입식부엌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주소변경, 임대주택 호수 변동 등)
  •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4년)동안에는 등록된 임대 주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매각 가능한 경우는 별도 문의하시기 바람)
  • 임대의무기간(4년) 위반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할 특별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오니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변경일 경우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이내 에 임대조건 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