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사업 안내
  • 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절차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기초조사 → 기본계획안 작성 → 관계행정기관 협의 →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지방자치단체 공보→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 기초조사
    (서울특별시장)

    기본계획수립지침
    (조사내용)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용도지역, 지목별 면적 및 분포등
  • 기본계획(안)작성
    (서울특별시장)

    법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 기본방향
    • 정비사업 계획기간
    • 인구,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건축물 밀도계획
  • 주민공람
    (시장·군수/시·도지사)

    법제3조 제3항
    (기본계획의 내용)
    • 14일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관계행정기관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법제3조 제5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제3조 제4항
    (기본계획의 내용)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

    법제3조 제4항
    (기본계획의 내용)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
    공보

    법제3조 제6항
    (고시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3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