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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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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필요
    • 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정보공개 미흡
    • 시공자ㆍ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의 음성적 자금지원 및 유착 비리발생
    • 주민 갈등 및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사업비 증가
    • 제도적ㆍ행정적으로 관리 및 지원 부실
  • 시민고객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전환 필요
    • 정비업체ㆍ설계자ㆍ시공자 등 업체선정 시기 및 관리 개선
    • 정비사업 추진자금 융자 확대
    •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개
    • 공공의 관리ㆍ감독 기능 강화

도입 목적 및 기대효과

  •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 자금조달 위주의 불합리한 업체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 개선
    •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공공이 지원
    •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사업추진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자금지원을 통한 비리발생 소지 차단
  • 제도개선 및 관리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진행
    • 불필요한 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법적 문제점이 사전 차단되도록 지원
    • 사업의 진행과정에 공공의 지원 및 관리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