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지원사업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쇄

목적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3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 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함)
  •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
  • 차도와 보도(이하 "도로"라 한다) 보수
  • 옥외보안등 설치 및 보수
  • 수목 전지
  • 수목 해충구제
  • 도로에 설치된 직경 300mm 이상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 경로당의 보수
  •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시설 등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절수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
  •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 정화조의 악취 줄이는 시설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