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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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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등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노후도를 감안해 교체 및 보수주기를 사전에 정하는 것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 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경우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이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함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입주민(소유자)으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함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적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해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함
  •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함
  •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함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함
    다만, 입주자 과반 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장기수선충당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