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사업 안내
  • 가로주택정비사업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쇄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

  • 가로구역 요건 :
    • -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구역
    • -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 제외)
  • 사업구역 요건 :
    • -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 -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주요규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 규정에 관한 표
구분 세부 관련 규정 근거 법령
절차 정비구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배제
법 제2조의2
추진위
  •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이 시행 가능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가능)
법 제13조 제2항
조 합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
법 제16조 제1항
시공자
  • 100세대 이하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법 제11조 제1항
규모 세 대
  • 기존 호수 이상 건립,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비적용
  • 1세대당 3주택 이하 공급 가능
법 제4조의2
시행령 제13조의3
층 수
  • 1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에 따름 (4층으로 제한)
  • 2종일반주거지역: 15층이하(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 2종 (7층) : 7층 이하, 평균 7층 이하
    • - 2종 :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산정
  • 3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름(층수 제한없음)
시행령 제13조의3
조례 제28조 제2항
용적률
  • 조례상 용적률 (1종일반:150%, 2종일반:200%, 3종일반:250%)
법 제4조의4
건축특례
  •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 한정)
  • 대지 안의 공지 기준 2분의1 범위 완화
  • 건축물의 높이제한(일조사선제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완화
  • 주택법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시행령 제45조의2
기타지원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산정 (서울시 예산 : 최대 2천만원)
  •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 - 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건설비용 지원
    • - 저리 금융지원(연 2%,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미분양 (전용 85㎡이하) 주택 공공 임대주택 매입
※ 시 사전협의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