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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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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 기초조사 → 정비계획(안)작성 → 정비구역지정요청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
법제4조 제7,8항
  •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기초조사
    (구청장 또는 토지등 소유자)

    영제10조 제2항
    (조사내용)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 정비/주변지역 교통상황
    • 토지이용계획 현황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등
  • 정비계획(안)작성
    (시장·군수)

    법제4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 정비사업 예정 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토지등 소유자 요구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시 [법 제4조 제4항]

  • 정비구역 지정 요청
    (토지등소유자 → 구청장)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 계획이 미 수립된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얻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가능
  • 주민설명회및 주민공람/공고
    (30일이상공람)

    법제4조 제1항
    • 공람의 요지,공람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
    • 공람관계서류 비치
  •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제4조 제1항
    (조사내용)
    •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 필요 시 현장확인
  • 정비구역 지정 신청
    (구청장>서울특별시장)

    법제4조 제1항
    • 정비계획(안) 첨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제4조 제5항
    (심의내용)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

    법제4조 제6항
    (고시사항)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면적
    • 공공시설 위치/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