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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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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업시스템 개요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추진위원회 구성전 홈페이지, 추진위원회ㆍ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 3가지로 구성됨
    • 주요내용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 ⇒ 정보 접근의 편리성 확보
      • 표준화된 양식과 형태로 정보공개 ⇒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
      •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한 공개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정보공개항목 확대(도정법 제124조 제1항 + 시행령 제94조 제1항)
      • 클린업시스템 의무화(도정조례 제54조 제2항)

정보공개

  • 정보공개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조합(추진위원회)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보공개 항목(13개 항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규정 11개 항목
      •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 ②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 ③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 ④ 사업시행계획서
      • ⑤ 관리처분계획서
      • ⑥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⑦ 회계감사보고서
      • ⑧ 1)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 ⑨ 결산보고서
      • ⑩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 ⑪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시행령 제94조 규정 5개 항목
      •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 ②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 ④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 ⑤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개정보 열람 범위
    •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모든 정보 열람
    • 일반시민은 고시/공고 등 일반적인 공개정보만 열람 가능

주체별 역할

  • 서울시 : 시스템 안정화, 기능개선,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 자치구 : 추진위 구성 전 홈페이지 운영, 조합(추진위) 홈페이지 관리 · 감독 및 조합명 · 진행단계 변경, 홈페이지 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조합(추진위) : 해당 홈페이지 정보공개, 회원인증 등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시스템 구성도

클린업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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