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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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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 분양신청 → 종전자산평가/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 관리처분계획의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의견청취 → 총회의결 → 인가 신청
    → 통보/통지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시행자→토지등소유자)

    법제46조 제1항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시행자)

    법제46조 제2항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첨부
  •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법제48조
    •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추산액
      -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 평가금액 산술평균값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산출근거에 따라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출평균한 값
    •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가격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 평가업자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 산출평균한 값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조합)

    법제48조 제1항
    • 분양설계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종후자산 추산액, 종전 자산의 토지/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 외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의견청취

    법제49조 제1항
    • 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청취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행자)

    법제48조 제1항, 규칙제11조
    • 설립인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설립인가
    (신청서류)
    • 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폐지 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가/고시
    (구청장)

    법제49조,규칙제13조
    •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통보/통지

    법제49조,영제53조
    • 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및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
    (통지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가치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