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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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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완료

  •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실시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이전고시 → 등기촉탁
  • 준공인가신청

    법제52조 제1항
    (신청서류)
    • 신청서
    •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 공사감리자 의견서
  • 준공검사실시
    (시장·군수)

    법제52조 제2항
    • 행정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 가능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
    (구청장)

    법제52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준공인가의 내역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조합)

    법제54조제1항
    • [법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 이전고시

    법제54조 제2항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등기촉탁

    법제56조 제1항
    •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 이전고시 후 등기촉탁이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