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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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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실시

  • 재건축진단 → 재건축진단 기관지정 → 재건축진단실시 → 종합 판정
  • 재건축진단 (소유자→구청장)
  • 법제12조 제1항

    (신청서류)
    • 재건축진단 신청서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재건축진단 기관지정
    • (구청장)
  • 법제12조 제3항

    (안전진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안전진단 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재건축진단 실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규칙 제3조 제2항

    (평가분야)
    • 구조 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 ※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 종합 판정
  • 법제12조 제6항

    재건축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충족시 잔여건축물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