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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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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구)

    요건(동의율) 법 제 2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전원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 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 조합설립인가(구) 

    요건(동의율) 법 제23조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이상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이상
  • 건축 심의

    요건 : 사전 동의(동의율) 법
              제26조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서에 따라
    • 조합 : 조합원과반수
    • 지정개발자 : 토지등과반수, 토지1/2
  • 사업시행인가 (구)(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및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