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정보 바로가기

조합설립인가

  • 정비사업안내
  • 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절차
  • 조합설립인가
  • 트위터
  • 페이스북
  • 인쇄

조합설립인가

  • 동의서징구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 → 법인등기 → 통지/열람 
  • 동의서 징구

    법제16조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설계개요 변경 시 비용분담기준포함)
    •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의결
    • 조합설립동의서(안)의결
    • 조합정관(안)의결
    • 조합장등 조합임원·대의원선출 의결
  • 조합설립인가 신청

     규칙 제7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조합설립 동의서 및 조합장 선임동의서
    • 창립총회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등
  • 인가

    법제16조 제2항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법인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설립인가
      (등기사항)
      - 설립목적/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립인가일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 통지/열람

    영제26조 제3항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