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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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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 승인(구청장)
  • 동의서징구

    법제31조 제1항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가능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규칙 제7조 제1항,제2항
    (제출)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운영규정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승인
    (구청장)

  • (제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추진위원회 구성 방식
  • 공공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 공공지원자(구청자)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자율 (공공지원 제도개선 방안 알림, 서울시 주거정비과-14451호)
    :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자원자 판단하에 주민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