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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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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분양

  • 착공준비 → 시공보증 → 착공신고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 일반분양
  • 착공준비

    • 감리자 선정
      - 건축 감리(토목,설비포함)
      - 소방감리
      - 전기감리 등
    • 감리계약체결
  • 시공보증

    법제51조 제1항
    • 시장 ·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 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 착공신고

    건축법 제21조
    • 감리자 확인
    • 착공도면 준비
    • 공정예정표 작성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품질관리계획
    •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조합→시장·군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신청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안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 등본
    • 건축공정 확인서, 대지사용 승낙서, 보증서, 공증서 등
  • 일반분양